포항시는 6일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4731건, 12억 1100여만 원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2024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주민들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 접수건과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확정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인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1곳), 장기면(2곳) 일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와 직장거리에 따른 감액 등이 적용·결정돼 5월 말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은 보류되며 추후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10월 15일 내 보상금 결정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기간 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