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북의 안동, 영주, 예천, 봉화에서 재배되는 노지 수박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능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노지수박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올해부터 안동, 영주, 예천, 봉화에 신규로 도입된 품목으로 도가 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다.
경북에서는 올해부터 노지수박을 비롯한 10개 품목이 신규 가입 품목로 지정돼 현재 62개 품목이 가입 가능하다.
올해의 신규 가입 품목 10종은 노지수박(안동·영주·예천·봉화), 블루베리(상주·의성), 당근(경북 전체), 무(전국), 파(전국), 밀(전국), 팥(전국), 시금치(전국), 보리(전국), 시설감자(전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노지수박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31일까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가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므로 보험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김대식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노지수박은 경북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올해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인 만큼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지역 재배 농가는 기간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