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와 고용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포항시는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5월 초부터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은 2022년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는 반드시 포항이어야 한다.
사행시설 등 신용보증 제한 업종 역시 지원이 불가능하나, 2022년 4월 17일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유흥업소, 방문판매업 등 일부 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등 근로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