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장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업체보다는 하청업체가 그 책임까지 떠맡는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중 숨지자 소속 대표가 안전조치미흡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포스코퓨처엠 전신)의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의 정비작업 책임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 공장장과 정비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8백만원과 6백만원을 선고돼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았다.
이에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16일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당시 작업중 숨진 직원은 작업지휘자 없이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산재보상과 별도로 합의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포스코케미칼과 하청업체 법인에 각각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