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임종식 교육감을 둘러싼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직 교육감인 임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직전까지 갔으나 가까스로 법원에 의해 불구속됐다. 그러나 조만간 재판을 앞두고 있어 향후 거취가 불투명하다.
당사자인 임교육감과 별개로 지난해 선거당시 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재판은 물론 교육청 자체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초 임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교육장과 교장, 교감 등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징계보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 교직원들에게 3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하는 등 불법선거운동혐의가 짙었으나 교육청은 오히려 경징계 요청을 해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어 지난 3월28일에도 추가로 2명의 교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역시 '징계보류' 결정을 내렸다.
경북교육청은 4월중 열릴 재판결과를 보고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수사에 의해 불법선거운동혐의를 받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과 도덕성을 결여했음에도 '징계보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상당수 교육계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