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경주와 안동·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이다.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5.34㎢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다.
허가구역에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는 토지 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2∼5년간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으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