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이 올해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 주택을 자진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1동당 최대 1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차 빈집 정비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빈집 소유주들을 위해 추가로 오는 10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빈집사진, 과세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주변 경관 훼손, 빈집의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여부가 최종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