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회계책임자 A씨와 이를 공모한 군의원 후보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개 장소 연설 및 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297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거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거나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