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상반기에 탈루세원 77 억원을 발굴했다.
경북도는 27 일 기획 세무조사로 29 억원, 법인 세무조사로 37 억원,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11 억원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에 77 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한해 실적 73 억원을 이미 초과하는 실적이다.
도는 먼저 기획세무조사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 조사해 166 개 시설에 대해 27 억원을 추징했다.
또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의 경우 1㎡당 500 원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250 원)로 과소 신고한 69 개 법인에 대해 2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세무조사로는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100 개를 선정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덜고자 서면으로 60 개, 방문으로 15 개 법인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75 개 법인에서 37 억원의 누락세원을 찾아냈다.
특히 A법인의 경우 타시도 사업장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경북에서만 운영되는데도 타시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재조정해 약 10 억원을 추징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2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도 예상된다.
도는 또 3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921 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11 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에 발굴한 추가세수 77 억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