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4 일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고자 구미, 김천 등을 시작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22 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14 만 가구다.
지원금은 수급기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 만원에서 최대 145 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포항, 경주, 경산, 울진에서는 지역화폐카드로 지원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역 은행카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12 월 31 일까지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유흥,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도 사용이 제한된다.
박세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군별 여건 차이로 지급개시, 지급방법 등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