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유통된 가짜 청송사과)
청송사과 상표를 도용한 수억원대의 원산지 불명의 사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적발됐다.
안동소재 농업인 회사는 물론 청송현지 농업인도 가짜 청송사과즙을 시중에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최근 안동소재 농업회사 대표 A씨와 또다른 회사대표 B씨, 청송지역 농업인 C씨 등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도매시장에서 사과를 낙찰받은 뒤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118톤 (2억7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A씨는 ‘청송사과’의 유명세를 활용키위해 별도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사과'라는 박스 2만5천여장 불법 제작해 상품을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안동소재 농업회사 대표 B씨도 지난 1월부터 원산지가 불분명한 가짜 청송사과 114톤을 시중에 유통시켜 3억8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외에도 청송군 농업인 C씨도 23톤규모의 가짜 청송사과를 시중에 유통시켜 4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청송군에서 가공업을 하는 C씨는 ‘가짜 청송사과즙’과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일주스 95톤을 판매해 무려 10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인 청송사과의 높은 가격대를 이용해 부당수익을 올리기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며 “현재 이들외에도 딸기와 시금치 등 농산물을 허위로 판매한 6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