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접수, 2월1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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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접수, 2월1일부터 개시

기사입력 2022.01.18 19:04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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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접수가 2월1일부터 시작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등록할 수 있다.

 

또 2월18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기초단체장이,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 일인 오는 3월 20 일부터 등록이 개시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개최하던 입후보안내 설명회 대신 입후보안내 주간을 운영하고 전화 등 비대면 방식과 개별 방문 등 찾아가는 입후보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도내 각 구·시·군선관위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전화·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선거사무안내 책자와 영상을 제공하는 등 지방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입후보예정자가 개별 방문을 통해 안내·검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북도선관위 선거과 및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문의해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한편 예비후보자 가운데 지방선거에 최종적으로 나설 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은 오는 5월 12 일부터  13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지방선거 후보자는 오는 5월 18 일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 이튿날인  19 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하루 전인 오는 5월 31 일까지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오는 5월 27~28 일, 선거 당일은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개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각각의 투표 마감과 동시에 시작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 분의  50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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