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가 포항초곡지구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사업비충당을 위한 체비지를 이용해 무려 20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영도시개발사업인 만큼 땅값상승에 따른 체비지수익은 포항시에 귀속돼야함에도 경북개발공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지역구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12일 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개발공사가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얻은 초과 이익 204억원을 포항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칠구 의원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91만829㎡ 규모의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환지 방식 사업의 경우 통상 도시개발 사업비 충당을 위한 땅인 체비지를 준공 전에 전부 매각하지만, 공사는 체비지를 보유한 채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지가상승의 결과를 낳았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원은 "지난 2019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며 ” 최근 법제처에서 체비지로 인한 초과 이익은 환수가 원칙이라는 해석을 내린바 있어 경북개발공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포항시에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칠구의원은 “공영개발을 통한 초과이익이므로 포항시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