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농어민 수당시대가 열렸다. 자영업형태의 농어업에 종사하지만 직장인들과 같이 매년 수당을 받을수 있게됐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1일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 첫 시행연도인 내년에는 6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향후 매년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27만여 농림어업 경영체 가운데 약 8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농어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예산은 1천388억원에 이를것으로 경북도는 밝혔다.
그러나 농어업인 중에서도 기타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일 경우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농어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1회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지역농어민 수당지급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는 조만간 각 시군과 분담비율 등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