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경영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1천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금은 종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가 대출금리 2%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종소기업으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이며,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경북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이며, 기술인증 획득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경북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3일~9월10일 취급 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시·군청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