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결정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군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이자포함 409억)의 회수처분을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은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군민들이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의 회수 처분에 대해 소송에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이군수는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정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것이 아니라 군이 치른 갈등의 해소 및 봉합을 위해 반드시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