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2.62㎢(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 일원)에 대해 7일부터 2024년 6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이 진행 중이고 이곳에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이용 목적 등을 밝혀 포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는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조선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지진여파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으나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우선공급지 조성공사가 착공되는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기간을 3년간 연장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