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뉴스 사회 지인과 노름중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기사입력 2021.06.01 18:20 강영근 기자 @ 지인과 노름을 하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한 소매점에서 5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팔과 얼굴 등을 심하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소매점 주인이 흉기를 빼앗아 제지하자 달아났다가 동생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사용한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범행 직후 도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강영근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