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인과 노름중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지인과 노름중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기사입력 2021.06.01 18:20    강영근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01220_164821655_09.jpg

 

지인과 노름을 하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한 소매점에서 5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팔과 얼굴 등을 심하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소매점 주인이 흉기를 빼앗아 제지하자 달아났다가 동생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사용한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범행 직후 도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