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포항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께 포항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인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고로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