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포항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2형사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9일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께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