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주택가에 대게암컷 11,200여 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몰래 들여온 일당 3명을 현장에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게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포항해경은 야간 잠복근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일반 주택가에 수조를 설치하여 암컷대게를 보관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암컷 11,200여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자연회복을 위하여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들 모두 현행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어선 등 포획총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한편 암컷대게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