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촌 전통시장의 모습
코로나 19 여파로 자영업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북 문경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약 1백억원대의 낙찰계를 부도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문경시 점촌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자영업자들과 가정주부, 노약자 등 한푼두푼 모아서 목돈을 만들려는 이들이 대부분이여서 설을 앞두고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이같은 사실은 매일신문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지난 7일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문경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액만 약 1백억원, 피해자들도 1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계주 A씨가 모두 160구좌가 있는 낙찰계 4개를 운영했다고 한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낙찰계는 1인당 월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백만원을 얹어 주는 방식과 1인당 125만원씩 40개월후 원금 5천만원에 이자 1천950만원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한다.
▲ 문경경찰서
4개의 낙찰계 계원은 모두 1백여명. 그런데 첫 계금은 계주 A씨가 차지했다고 한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상황을 보면 적게는 3천4백만원에서 최대 4억원의 피해자까지 발생하는 등 작은 농촌도시 문경 지역경제를 발칵 뒤집을 만한 대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A씨가 수년동안 피해자들을 속일수 있었던 것은 돌려막기 수법. 그동안 낙찰계를 운영해오면서 발생한 손실은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 밝혀지겠지만 계주 A씨가 원금을 보전하고 있어야 원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재산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