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2020년말 기준, 2만건을 돌파했다고 5일 포항시가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3개월동안 총 접수건수는 20,385건이다.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전체 피해접수의 약 87%인 17,91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소상공인 1,097건, 인명피해 472건,종교시설 99건, 중소기업 66건, 농축산시설 18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723건으로 집계됐다.
또 거점 접수처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건수는 900여 건을 돌파했으며, 읍면동 접수처 방문상담 및 전담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전문가 유선상담 등을 포함하면 지진피해 신청 관련 총 상담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한다고 포항시는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 소속 손해사정사가 피해물건에 대해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자 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포항시는 사진 출력 인화 서비스,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류보완 서비스 등 대민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피해접수 인력에 대해 신청서 접수요령과 친절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지원 상담경력이 많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우선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 시설의 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 손해사정업체의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인정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