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018년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오는 1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일명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민의 여가활동 시 안전 확보와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