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지역의 통합시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회 지역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1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춘생 의원과 정혜경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참여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의회 구성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계기로 향후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행 선거제도로는 통합시의회 구성 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임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인구 및 광역의회 의석 수 차이를 예로 들며 “현행 제도로는 통합 이후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석을 대폭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도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합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의원 선거구를 구성하고, 각 선거구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게 된다.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개선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의 거점이 되려면 정치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